[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올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 60건을 적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불공정 조달행위는 담합입찰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4건, 계약조건위반 6건, 국가에 손해 끼침 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건, 계약미체결 2건, 뇌물제공 1건 등이다.
 

해당 기업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3억51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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