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지 매각 관련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1일 권익위 주재로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서울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와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을 추진했다.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히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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