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녹색건축인증(G-SEED)의 유효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을 통해 인증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도 ‘인증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과 기준은 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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