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공공 기금이 투입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감면·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이 출자한 리츠다.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한 리츠다.


민간임대리츠 25개, 공공임대리츠 1개 등 26개 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가 대상이다.


임차인별로 매월 96만 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선 향후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779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기금과 LH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료 동결로 가구당 연간 12만~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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