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분별해체해 배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은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때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돼 혼합배출되면서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문제원 폐자원관리과장은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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