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할 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합과 전문공사로 공사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했다.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보유 업종의 자본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에 활용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영업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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