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십 명이 세종과 진주 지역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아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세종시와 진주시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았다. 


이들 가운데 56명은 분양받은 아파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로 전매해 평균 2100만 원, 22채는 매매해 1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실제로 LH 직원 A씨는 2016년 진주에서 2억523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3억 원에 팔아 477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앞서 2015년 세종에서는 3억48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2020년 3월 기준 13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불과 5년 만에 4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4년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19년 진주 아파트를 전매해 1000만 원을 남기고, 지난해에는 세종시 아파트를 매매해 5억9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LH 직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중복 분양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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