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내달부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3개월전 허가자에게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용인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허가 기간 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처인구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강화, 취소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