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소업체 2곳에 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권리귀속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한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비밀유지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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