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휴 금융기관을 10곳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근로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는 체불·늑장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수원·성남·광명·시흥·광주·양평 등 6개 시·군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에 적용된다. 

 
그간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시티은행, 수협 등 8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이 10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건설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고 지역 건설사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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