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117여 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고 있다.
이차보전은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약 21억 원 수준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됐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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