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수상비행장은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풍향지시기, 오염방지시설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수상비행기 이·착수를 위한 착수대는 길이 200m, 폭 60m, 수심은 1.2m 이상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주기장, 격납고, 급유시설, 비행장등화 등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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