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한다. 
도심지에서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민원 접수도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쉽게 설치하고 철거 가능하다. 
소음저감뿐 아니라 먼지가 멀리 흩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또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일명 ‘포장깨기’ 작업은 기존의 깨는 방식에서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키로 했다. 


3대 소음저감 대책과 함께 공사현장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장비도 지급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 6개월에 걸쳐 소음저감 3대 대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3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상가 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현장 등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개선책 도입과 함께 공사현장 소음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