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미분양 대책과 동시에 투기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 및 금융규제를 선별적·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8시에 당정 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13만 1757호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5%, 지방이 82.5%로 지방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취·등록세 50%를 감면, LTV상향 및 모기지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인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규모 확대(85㎡→149㎡이하), 임대기간 단축(10년→5년),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을 변경(양도가액 기준→취득가액 기준)했다.


당정은 업계 간담회와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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