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업자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레미콘 업체 17곳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양주 지역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2015년 기준단가의 85%, 2016년 92% 수준으로 담합한 것이 적발됐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곳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등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해 납품하고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은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


나아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으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고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에는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것이 적발됐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 60~90분 이내에 운송·타설돼야 해 공사현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사업자만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의 판매가격·물량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을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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