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는 입찰단계부터 가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는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해왔다.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모두 적용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된 것이다. 


조사 시기도 ‘낙찰 전’에서 ‘계약 이후’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이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 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때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경기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가짜 건설사 근절의 우수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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