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완화 및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11일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저가 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기업투자애로 해소 관련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관리지역내 입주 업종을 23개 늘리고, 녹지지역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건조장의 설치규모를 확대한다.

 

또 농림지역내에 이미 설립돼 있는 공장의 건폐율(현행 20%), 농공단지의 건폐율(현행 60%)을 각각 10%씩 확대한다.

 

현행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1단계로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축소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0년간(08~17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08년중 70만평)할 예정이다.

산업입지 공급계획수립 방식도 중앙중심의 일괄계획 방식에서 지자체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산업단지 10개년(09~18년) 공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별 미분양이 일정비율(국가산단 15%, 일반 및 도시첨단 30%) 이상인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기업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선수요를 확정한 경우 신규지정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없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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