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조수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서성민 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제보 이후 경과와 법적평가’, 이강민 변호사가 ‘공공주택지구 토지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맡아 발표한다.

 

민변은 토론회를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정황과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 책임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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