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도로 신설·확장·개량·보수 등 도로공사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과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한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차선 경계선 등 규제선,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를 가리킨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과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국토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해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우선 기존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완료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도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과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부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토록 했다.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토록 하고 준공 전 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개정돼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정보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도로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반영돼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원활해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돼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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