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울산 울주군 소재 선박제조 관련업체인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스윅은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스윅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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