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하영<사진> 김포시장이 공직자의 땅 투기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돼온 만큼 이 과정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없는 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 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김포고촌지구, 종합운동장, 사우북변지구, 걸포3·4지구 등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이나 주변지역 토지 거래자를 조사한다. 


김포시 박만준 감사담당관은 “토지거래내역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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