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시흥 광명 신도시 투기의혹을 수사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수본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현재의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자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 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용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토록 하며,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의 중대한 일탈이 발생했을 때는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며,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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