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한국화이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생산업체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및 민간건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입찰(계약금액 총 650억 원)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 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 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 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제조업체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담합 대상 품목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제조한 하수도관과 맨홀이다.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농수관로, 산업용 배관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4개사는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관급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하면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가 합의 과정에 가담했다. 사급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조달분야 입찰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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