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SH공사가 공급한 송파구 장지지구에서 원주민 및 철거민 특별분양권에 대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송파 장지지구 분양권 거래신고된 내용 중에서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다수 사례에 대해 송파구청에서 조사 중이라 설명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중개업자·당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