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 평가에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 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벾 마감재(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실대형 성능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업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 모두 보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 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을 통해 난연성능만 평가해왔으나 화재 확산 위험 검증과 붕괴, 훼손 여부 등 특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종전까지 복합재료는 구성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고 강판 등을 붙인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때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열방출률 시험은 화재 노출 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 기법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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