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의혹 진상을 규명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리실 직속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의혹을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단은 4일부터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모두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본부 및 지방청)와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조사단은 대상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내주 중 발표하고,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을 명백히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