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10억 원 미만 입찰에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이행실적 제한을 적용, 독점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에 나섰으나 오히려 개선방안이 독점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노원2)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입찰과 관련, 10억 원 미만 입찰에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이행실적 제한을 적용, 5년간 같은 업체가 낙찰받으면서 독점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면서 ‘노후 전력설비 자급자재 발주 표준화’ 방안을 마련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행실적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등급별 점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오히려 이행실적 제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대 4점이었던 등급별 차이가 최대 18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안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 원 미만 사업에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 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춰 입찰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과도한 이행실적이 형식시험을 통과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는 결국 특정업체의 독점으로 가는 입찰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나 단일 업체가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고 정당한 입찰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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