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앞으로 드론측량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나 건설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를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높이는 공법과 장비, 시스템 등을 가리킨다. 드론측량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관리 등이 있다.


이런 기술들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마트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가 늘어나도 이를 사업비 산출 때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박명주 기술혁신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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