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10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드러나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하고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