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처,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건설기술인이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건설기술인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정부·국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공포를 거쳐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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