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대체된다. 
그동안 건설기술용역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서비스를 의미함에도 단순 노무를 의미하는 용역을 사용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관련 업계는 교체를 희망해왔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김희국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바뀐다. 
건설기술용역은 설계·감리·측량 등 전문·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단순 노무를 의미하는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발주처,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공사규모·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낙찰 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여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시설물 품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처우도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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