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 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 항공사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책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 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실사를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6~1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의 운영권 종료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고려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또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토록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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