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현재 운영중인 ‘체불신고센터’를 ‘행복목소리’로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은 건설 현장 임금, 자재 등의 체불 발생을 방지하고 건설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체불신고센터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다.


건설 현장은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임금 체불과 행정·법적사항 등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건설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건설종합민원창구인 ‘행복목소리’를 새롭게 개설했다.


‘행복목소리’를 통해 현장 내 위법 사항, 신기술적용,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


행복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해 소통함으로써 모범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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