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조달청은 2일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예외적용을 인정받음에 따라 상반기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국가안보‧신기술 사업 등은 제외)의 참여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나라장터는 국가재정지출의 핵심 인프라로 이번 사업이 다수 시스템을 통합·연계, 신기술을 선제 적용하는 고난도 사업임을 인정받아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됐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노후화된 시스템을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공공기간의 자체조달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이다.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총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조기에 발주, 상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달청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대기업 간 경쟁이 예상되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산 소프트웨어도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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