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공사 참여자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거나 건설사고 예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보조·지원을 받고도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조·지원을 취소토록 하는 등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지난해 4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이천 물류센터 화재방지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수정·보안돼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대안으로 통과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방지법 통과로 건설현장에 첨단 안전사고 예방장비가 도입돼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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