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상향조정된 기본형건축비를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상승된 공급면적 3.3㎡당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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