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그간 논란이 돼왔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 밖에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예정지 경계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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