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 운영제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IPA 더 공정한 건설공사’는 △하도급 계약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를 활용한 원도급사 대금 지급 알림 및 대금 미지급 신고 센터 운영 △불공정 행위 발생 시 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해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IPA는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한 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고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향후 IPA와 신규계약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현장 게시판을 통한 알림을 탈피해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를 이용한 공지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해당 채널을 대금 미지급 신고센터르도 활용할 예정이다.


I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담당 공사관리관의 즉각적인 1대1  지원, 대금 지급 관리의 효율성 향상, 불공정 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 건설부문 홍성소 부사장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근로자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채결하고 현장 내 숨겨진 문제점 발굴 및 대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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