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해운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지난해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을 통해 해운 관련 단체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운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첫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해운 관련 단체 지원사업 대상에는 한국연안여객카훼리 및 쾌속선사업자협회, 인천예부선협회, 인천예인선선주협회, 부산예부선선주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 등 7개 단체가 선정됐다. 


해운조합은 이들 단체에 △경영능력 제고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법률 및 행정 등 자문, 교육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세미나 △단체 운영경비 △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제 등 각종 사업 이용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총 1억5500만 원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해운 관련 단체와 협력해 나가며 해운업계의 경영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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