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 과장 등 위법사례 681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은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약 32건에 달했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SNS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