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벤츠, 현대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47만 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무더기 시정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류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8371대이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벤츠E 300 2만9769대는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메르세데스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합선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각각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스팅어 2개 차종 18만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다이나믹 댐퍼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 부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콘티넨탈 1775대는 변속기 연결배선 커넥터 방수처리 불량이 발견돼 리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rteon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연료탱크 내 부품의 장착 불량이 확인됐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등 스위치 설치 위치 불량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XC40 270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고정이 불량해 리콜 조치된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구동축 강도 부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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