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이달 말 영업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임시운영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신라면세점의 연장영업이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 등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 매장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제1여객터미널 DF2·3·4·6 4개 사업권 가운데 DF3·4·6 등 3개 사업권이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수용능력 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공실 방지와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매장면적 확대를 타진해왔다. 


매장면적 확대에는 합의했으나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영업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와 종사자 전체의 고용승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