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광명 시흥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범위는 경기 광명 시흥 일원 22.7㎢, 광주 산정 일원 3.5㎢, 부산 대저 일원 6.2㎢ 등 총 32.4㎢이다.


25일 공고되며 내달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지정 이후에도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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