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국내 내항선박까지 배송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이 사업등록증을 받아 첫 비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해양드론기술로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등에 특화된 드론 전문업체다.
그동안 화물배송에 드론을 활용해 실증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화물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 배송은 코로나19확산 영향에 따른 비대면 배송에 적합하고, 바다 위를 운송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가이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중인 K-드론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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