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K-water는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K-water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 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K-water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K-water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K-water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water 박재현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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