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이 충청권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세종시, 충북·충남도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세종시 출범 전인 지난 2006년 처음 지정 고시됐다.
대전과 충남 공주·계룡, 충북 청주·청원·진천·증평 등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충청권 4개 지자체는 기존 광역계획권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 국토부에 광역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기존 7개 시·군(인구 258만3000명, 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인구 460만3000명, 면적 1만2193㎢)으로 확대됐다.

 

행복청 송민철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국토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돼, 행복도시권이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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