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취득세를 면제했다. 
이를 한 번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하고 올해는 50%를 경감하기로 하면서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건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민자사업은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자사업 취득세 면제를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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