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담은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이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로 발굴해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5년(2016∼2020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이다.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했다.
또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 명을 넘어섰다.


해수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 최대 속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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