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MC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처리·수행하는 회사다.
리츠를 대신해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자산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부에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심의를 거쳐 17일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현지 심사 등을 거쳐 본인가 승인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사로는 처음으로 AMC 겸영인가를 받게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리츠, 대토보상리츠, 도시재생리츠 사업 추진 등 부동산 금융을 활용한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AMC 겸영인가로 자체 자금조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리츠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의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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