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도시지역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가 낮아지고 보행자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 지침은 교통사고 원인 사전 제거, 초고령 사회 대비 등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그늘막,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주행을 위해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곡선부 회전반경을 크게 해 원만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도 제공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횡단보도 턱 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록 설치 등을 규정했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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